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032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신호철 조진숙 05/04 이병욱 협조 담당자 정윤미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2. 5.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대부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 등록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ㅇ 2021년 대부업 관리감독종합계획(공정경제담당관-4779, ’21.3.9.) □ 추진개요 ㅇ 조사 기간: 2022.1.11. ∼ 4. 1. ㅇ 조사 기준: 2021.12.31. ※ 대부업실태조사 년 2회 실시 ㅇ 조사 대상: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업체 총 2,471개소 ㅇ 조사방법: 자치구별 대부업체 실태조사보고서(표준서식) 제출 - 2021년 하반기 대부업자 실태조사실시 관련 협조 요청(’22.1.11.) ㅇ 조사내용 - (대부업자 일반현황) 법인/개인·규모별(100억원 기준) 일반/재무 현황 - (100억원이상법인) 일반현황 및 재무 현황, 자금조달·운용 현황 등 -(100억원미만법인) 등록 영위업종, 자산/부채/손익 현황 등 - (개인 대부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임직원 수, 대부 현황 및 차입현황 등 - (지점) 상호, 대부업등록번호, 주소, 거래자 수/대부 금액 현황 등 □ 실태조사 결과 (단위: 개소) 구 분 등록 대부업 실태조사 현황 조사대상(전체) 조사 미조사1) 반송2) 합 계 2,471 2,243 102 126 개인용 1,477 1,316 68 93 지점용 10 10 - - 100억미만 법인 958 891 34 33 100억이상 법인 26 26 - - 1) 미조사 : 등록취소,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불가인 경우 2) 반 송 : 소재지 불명확(우편반송,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서 미제출인 경우 ㅇ 대부(중개)업 등록 현황: 총 2,471개소 (단위: 개소)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서울시 3,111 3,164 2,890 2,682 2,569 2,524 2,471 (전국대비 비율,%) (35.5) (36.6) (35.9) (33.1) (31.7) (30.3) (28.7) 전국 8,752 8,654 8,049 8,099 8,115 8,331 8,614 - 25개자치구 중 강남·서초·중구 등록업체가 897개로 큰 비중(36.3%) ※ 상위 3개 자치구 등록 현황: 강남구(417개), 서초구(315개), 중구(165개) - 대형업체·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 관리 이관(서울시→금융위원회, ’16.7월) 및 법정금리 인하 등 대부업 규제 강화로 등록업체 수 감소 ※ 최고이자율: (’13년)39%→(’14년)34.9%→(’16년)27.9%→(’18년)24%→(’21년)20% □ 향후 계획 ㅇ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감독업무 강화 및 자료 제출 - 실태조사 결과 감독업무에 활용 및 금융위원회 결과 통보(’22.5.4.(수)) ※ 실태조사결과 제출방법: 금융감독원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 자료 등록 ㅇ 미조사·반송된 대부업자 대상 행정처분 및 현장점검 실시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방법 안내 - 실태조사 결과 미조사·반송된 대부업체 현장점검 실시(’22.5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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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032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호철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530210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민생침해근절대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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