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1487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진균 이남재 05/04 김수정 협 조 주무관 정희운 주무관 김은화 주무관 권정수 주무관 박상근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2. 5. 서울공예박물관 (총 무 과)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시설물의 적정 상태 확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있는 각종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견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강구 □ 검사개요 ○ 기 간 :‘22. 5. 9. ~ 6. 15.(38일간) (최종 하자검사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담당자별 실시) ○ 대 상 : 총 21건 (준공일 기준 / 단위:건)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21 4 14 3 건 축 6 1 2 3 조 경 3 3 기 계 4 3 1 전 기 3 3 통 신 4 4 기 타 1 1 ※ 세부 검사대상 공사 : 붙임1 참조 (관급 자재는 담당자별 별도 관리) Ⅱ 세부 추진계획 □ 검사반 구성 ○ 검사총괄 : 총무과장 ○ 검 사 반 : 5개 분야 5명 구 분 확인자 검 사 자 비 고 건 축 총무과장 김진균 통 신 정희운 녹 지 김은화 기 계 권정수 전 기 박상근 □ 검사방법 : 분야별 검사반 구성 후 육안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설계도서, 준공도서와의 일치 여부 -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시설물 파손 및 유지관리 상태 등 ○ 점검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붙임 1) ※ 계약(준공)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가능 □ 검사결과 조치 ○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한 공사(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계약 상대자(도급자)에게 하자내용 통보 후 신속한 보수조치 ※ 계약상대자 하자 보수 거부 시 ? 하자구분이 명확한 경우 :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증권사로 통보 ? 하자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하자 판단 후 하자보수 책임자에게 통보(계약상대자, 하자보수증권사) ※ 최종 하자검사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이전 14일 이내 공사감독별 별도 실시 Ⅲ 향후 추진일정 Ⅲ ?‘22. 5. 9. ~ 6. 15. : 하자보수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 ?‘22. 6. : 하자검사 결과보고 - 하자발견 시, 담당자별 하자보수 개별 통보 붙 임 하자검사대상 목록 및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487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02-6450-7031) 관리번호 D0000045294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