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1730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안유미 원미혜 05/04 서은경 협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추진경위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9.7. ○ 20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21.10.15. ○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동의(제303회 정례회) 의결 : ’21.12.22. ○ 민간위탁 일상감사의뢰 및 조치결과서 제출 : ’22.3.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2.3.~4. 공개모집 결과 ○ 공모기간 - 1차 공고(2022.3.17.~4.7.) : 유찰(1개 법인 접수) - 2차 공고(2022.4.8.~4.29.) : 유찰(신청 기관 없음) ⇒ 공개모집 2회 유찰되어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며 적격자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 수탁기관 최종 접수결과 접수법인(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7명 - 외부위원(6) : 변호사, 여성?건강?사회복지?교육 분야 전문가 - 내부위원(1) : 공무원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21.10월 개정 민간위탁 지침 ) ⇒ 수탁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심사당일 호선 ○ 위원명단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 5억원 이상 위탁 사업으로, 공공사업감시활동을 위한 입회자 선정(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요청 예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적격 심사 후 선정기관 확정 ○ 심의방법 :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신청기관 제안설명(15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30분 이내) - 제안서 검토 및 심의위원 평가 후 결정 ○ 위원회 진행순서 -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구 분 내 용 진행자 개 회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업목적 및 취지 설명 늘푸른 여성팀장 위원장 호선 ?심사위원 중 호선 위원 심사기준?방법 확정 ?정성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심사방법 등 확정 ?보안각서 작성 위원장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신청기관 제안발표(15분) ?질의?응답(30분 이내) 위원장 평가 및 집계 ?심사표 작성 ?심사평가표 집계 심사위원 평가 의결 ?적격자 선정 ?의결서 작성 위원장 및 심사위원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 비고 계 100 ○ 평가방법 - 위원별 심사항목에 의한 개별심사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평가 -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대상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점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 합산점수의 평점이 70점 이상일 때 수탁기관으로 선정(수의협약) ○ 수탁신청 기관 현장점검 - 기 간 : - 점 검 자 : 늘푸른여성팀장, 담당 주무관 - 점검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소재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사실 확인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담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위기 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 ’22.5.25.(예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 : ’22.6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2.6월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3.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평가점수 집계표 1부. 5.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1부. 6.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1부. 7. 보안각서 1부. 8. 적격자심의위원회 참석확인 및 지급수당 청구서 1부. 끝.
25911301
20220505052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1730
D00000452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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