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관련 안전관리 강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관련 안전관리 강화 요청 1. 관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803(2022.5.3.)호 2.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피해방지단 또는 상설포획단의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은 주로 총기를 사용하여 사고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에서는 소속 멧돼지기동포획단을 대상으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가.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다.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음 3. 특히, 사람 출입이 잦은 도심지의 경우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야생멧돼지 포획허가 시 안전 관련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광진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중랑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성북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북구청장 (공원녹지과장), 도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은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마포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송파구청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구청장 (푸른도시과장), 서대문구청장 (푸른도시과장), 강동구청장 (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5/04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990 ( 2022.05.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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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총기포획 관련 안전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990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5298322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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