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예정된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는 부과예정액의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 납부 가능 ※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따로 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 및 부동산개발업 주요사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05/0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986 ( 2022.05.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
25910797
20220505052007
본청
토지관리과-22986
D00000453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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