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의뢰 회신 1. 장애인자립지원과-22612(2022.04.26.)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 송파구 오금동 51번지 오금근린공원 관련 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 자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오금공원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5항에 따라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이하 특정공원시설)의 시설율이 제한을 받는 공원으로, 나. 다. 국토부 라. 오금근린공원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기 메일 송부). 끝. 공 원 조 성 과 장 주무관 가덕윤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조성과장 05/04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1760 ( 2022.05.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6 /전송 02-2133-1081 / gahgah@seoul.go.kr / 부분공개(5)
25910376
20220505052007
본청
공원조성과-21760
D00000453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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