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촉구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5513(2022. 4. 29.)호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이후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귀 기관에서 지정·고시된 시설물 중 시설물관리대장이 미제출 시설물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로 제출 3. 또한, 시설물관리대장 미제출 관리부서 및 관리주체 연락처, 기한을 작성(붙임1)하여 5월13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물관리대장 미제출은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3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미제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 (자치안전과장), 노원구청장 (여성가족과장), 금천구청장 (안전도시과장), 금천구청장 (도로과장)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04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2365 ( 2022.05.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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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2365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4529608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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