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경유) 제목 추가 안전관리비 지급 가능 알림 1. 동남권사업과-21222호(2022.5.3.) 및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1062호(2022. 04.25.)와 관련입니다. 2.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법적 비용으로서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 제5조에 의거 인정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법정 경비에 해당되며, GBC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 따라 공사중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인정가액 조정 반영 및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나영 총괄계획팀장 이기호 동남권사업과장 05/04 임춘근 협조자 시행 동남권사업과-21255 ( 2022.05.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동남권사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54 /전송 02-2133-0740 / naap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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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052007
본청
동남권사업과-21255
D000004529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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