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고성웅 귀하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7 진양상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충무로4가, 진양상가, 진양아파트)) (경유) 제목 내용증명 회신 1. 2022.4.14.일자로 보내주신 내용증명(임대보증금 반납2차 독촉고지서에 대한 답변) 사항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보행로 공사시 건축물 및 모든 시설손해 및 주차장 영업에 대한 보증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본 계약은 지하주차장 차량 40대분의 주차면 사용에 대한 임대차(월세) 계약한 사항으로 제5조(계약의 종료) 제1항에 따라 귀하(임대인)께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임차인)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 아울러 기 보내드린 보증금 반환고지서(4차)에 따라 2022. 5.1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욱 다시세운관리팀장 최현 도심권사업과장 05/04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21424 ( 2022.05.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심권사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41 /전송 02-2133-0742 / bridget93@seoul.go.kr / 부분공개(6)
25909258
2022050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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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3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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