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부수도사업소 합동 안전보건 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474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손현두 문현수 이태형 05/04 代김광식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김태희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동부수도사업소 합동 안전보건 점검 계획 동부수도사업소 합동 안전보건 점검계획 2022. 5. 4. (수)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동부수도사업소 합동 안전보건 점검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수급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수급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사고 예방을 이루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ㅇ 동부수도사업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설관리과-1824, 2022.1.26.)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노동정책담당관, 2022.4.) □ 추진 목적 ㅇ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련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ㅇ 도급·수급업체 합동점검을 통한 수급인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사고 예방 Ⅱ 점 검 현 황 □ 점검 계획 ㅇ 주요 점검내용 -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점검 · 작업전 10분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 위험성평가의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보호구 및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 여부 · 유해·위험물질 관리, 작업장 환경(조명, 정리정돈 등) ㅇ 점검결과 조치 - 수급업체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 관련의무 미이행 확인 시 이행 요청 - 사업장 위험요인 관련한 시설 보수·보강 등 개선조치 검토 Ⅲ 행 정 사 항 □ 협조 사항 ㅇ 합동점검 수급업체 협조 요청 및 일정 수립: 사업담당자(담당부서) ㅇ 합동점검 결과 보고: 사업담당자(담당부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기관장) 결재 ㅇ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련 의무 사항(점검표 작성 등) 점검: 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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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 합동 안전보건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474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현두 (02-3146-2799) 관리번호 D0000045296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