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현행화(정보갱신) 실시 협조요청 1. 관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506(2022.5.2.)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1조(관계 행정 기관 등의 협조) 사회보장급여법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제26조(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2. 보건복지부에서는 '13년 2월부터 대국민 복지포털 시스템(복지로)을 통해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를 일반국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각 부서 및 자치구 복지사업부서에서는 '21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사회보장사업 정보의 변경내용 수정 및 신규사업 등록 등 입력매뉴얼을 참조하시어 '22. 5. 31(화)까지 현행화(사업정보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미등록 하는 사업의 경우(붙임3) 미등록 사유를 각 자치구 사회복지 주무(총괄)부서에서 취합(관할 기초단체 포함)하여 '22.6.8.(수)까지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처 > ☞ 범정부 상담센터 : 1566-3232(내선 6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02-6360-4845 ※ 사회보장사업 현행화 자료는 대국민 정보알림 뿐 아니라,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현황 자료로도 활용되는 주요 자료이니, 정확한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입력한 자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과정 없이 확정됨에 유의 붙임 1. '22년 지자체 복지사업 정보 현행화 입력매뉴얼. 2. 현행화 대상 사업 목록(시트 1_기존 사업, 시트 2_미등록 사업). 3. (서식) 현행화 미등록 사업 목록 제출. 4. (보건복지부공문)2022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현행화(정보갱신) 실시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본청 행복e음 관련부서, 종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복지지원과장), 용산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마포구청장 (복지정책과), 양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 (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슬기 복지정보팀장 최정아 복지정책과장 05/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678 2022.05.04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7356 팩스번호 02-2133-0718 / seulgi0907@seoul.go.kr / 부분공개(5,7)
25908337
20220505052007
본청
복지정책과-23678
D00000453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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