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2585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지나 권미정 김종수 05/03 최원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서울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 표창(감사패) 수여 계획 2022. 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참여하여 시민소통에 기여한 바가 큰 위원에게 시장표창(감사패)을 수여하고자 함. 서울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 표창(감사패) 수여 계획 서울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참여하여 시민소통에 기여한 바가 큰 위원에게 시장표창(감사패)을 수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감사장(감사패) ※ 부상 수여 없음 성 명 주 요 공 적 비 고 ○ 선정기준 - 서울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 참여 및 시정홍보(시민소통) 기여도 ○ 표창대상: 문안선정위원회 위원 2명 ○ 시정기여 내용 - 위원회 참석 ○ 선발방법: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 ○ 표창방법: 감사장(감사패) 전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없음 (부상수여 없음)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소요예산 추진일정 붙임 첨부 1. 감사패문구 및 시안 1부. 첨부 2. 표창 대상자 공적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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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052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2585
D00000452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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