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준칙 해석 요청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준칙 해석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한 의견청취 <별지 제8호서식> 재계약내용으로 위수탁관리비(총계약금액) 기재가 맞는지? 회신내용> - 준칙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전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재계약기간 및 재계약내용을 공개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한 의견청취 <별지 제8호서식> 또한 재계약내용으로 위수탁관리비와 계약기간을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총계약기간에 따른 총계약금액을 공지하여 입주민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는 관리비 세부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475 ( 2022.05.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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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준칙 해석 요청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475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2875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