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성북구 정릉동 깡통빌라 전세사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성북구 정릉동 깡통빌라 전세사기 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깡통전세 및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약의 성립여부 및 반환청구 소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부동산 매매에 대한 가계약금 입금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가 불분명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가계약금 입급 시 목적물에 대한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과정에서 사기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며, 수사결과를 통해 피해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요청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구청 지적과 등 담당부서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다만 위와 같이 소송 등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되므로 이보다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 02-2133-1200)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은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0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438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서부권사업과(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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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성북구 정릉동 깡통빌라 전세사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438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5286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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