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단가계약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단가계약 변경 알림 1.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1342(2022. 5. 2.)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의약품 통합구매 품목 중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에 따른 보험상한금액 및 계약단가 변경 대상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대상: 전체 43건 <붙임1 파일 참조> 나. 시행 일자: 2022. 5. 1., 2022. 5. 4. 붙임 1. 변경내역서 1부. 2. 고시 자료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시립병원1-3(약제과) 실무사무관 강성심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5/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673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3 /전송 02-2133-0724 / kang4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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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약품 단가계약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5673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심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52891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