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알림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2.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오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2. 5. 26.(목) 15:0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2. 5. 13.(금) - 제출자료 : 안건목록, 상정방침, 상정안(한글파일), 설명자료(PPT, PDF) - 상정방법 : ① 안건목록 : 공문발송 ※ 5. 12(목)까지 선제출 ② 부서 상정방침, 상정안(한글파일), 설명자료(자료등록- ppt,pdf파일 둘다) :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등록 및 연계 기안(상정요청) 다. 유의 사항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초 수립, 상정하는 경우 사전자문 상정을 통해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조치한 후 차회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추진 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와 협의 필요) 2) 상정안건은 상정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고 설명자료는 ppt 원본파일(폰트 저장) 및 pdf 변환파일 둘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3) 안건 상정기간은 ‘상정안건 제출기간’ 및 ‘수정기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위원회 관리운영시스템 상 설정기간 확인 후 각각의 기한을 엄수해 자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등록자료와 위원회 당일 발표자료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 4) PT자료 작성시 협의부서 및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소관과장이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협의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심의안건은 위원회 사전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치구의 참석 의사 및 기타 요청 있을 경우 위원회 담당자와 사전협의 협조) 3. 아울러,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 안건자료는 오탈자, 수치, 이미지 해상도 등 단순 수정·보완 이외 중대한 내용변경은 불가하오니 안건 상정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보완은 회의개최 2일 전(평일 기준) 23:00이후 불가 붙임 1. 2022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상정목록 서식 1부 2.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_상정부서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이으뜸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균형발전정책과장 05/03 김희갑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21579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58 /전송 02-2133-0746 / edlee1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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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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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_상정부서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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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1579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으뜸 (02-2133-8658) 관리번호 D00000452921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