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1. 감염병관리과-23691(2022. 5. 2.)호와 관련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붙임 3) 나. 시행 : 2022. 5. 2.(월) 0시부터 ※ 기존 2022. 2.15.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2-67호)은 서울시고시 제2022-207호로 대체 1)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3. 드리오니,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1부. 2. 고시문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5판)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5/03 문혁 협조자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민자철도혁신팀장 이강수 민자철도관리팀장 김대홍 시행 도시철도과-21695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06212
20220505052007
본청
도시철도과-21695
D000004528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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