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099호(2022.4.2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프트리악손”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내용 원내 대상 품목 제품명(제조사) 약품코드 보령세프트리악손주1그램(보령제약) ICTA-2 항목 변경사항(안) 변경예정일자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반적 주의 <신설> 세프트리악손 투여 시 중대한 신경학적 이상반응(예: 뇌병증)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중증 신기능 장애 또는 중추 신경계 장애가 있는 고령 환자에게서 보고되었다. 세프트리악손과 연관된 신경학적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예: 뇌병증, 의식 저하, 의식 상태 변화, 간대성 근경련, 경련, 비경련 간질 지속 상태), 세프트리악손의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22. 5. 9. 이상반응 <추가> 뇌병증 <추가> 신경계 이상 : 뇌병증, 경련, 간대성 근경련, 비경련 간질 지속상태 붙임 허가사항 변경명령 공문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원무과장 주무관 강미영 약제1팀장 代조수경 약제과장 05/03 박미현 협조자 시행 약제과-20950 ( 2022.05.03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059 /전송 02-570-8064 / phkm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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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사전예고 알림(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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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약제과
문서번호 약제과-20950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미영 (02-570-8059) 관리번호 D000004528558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 의약품정보수집제공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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