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2667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안종현 김태중 05/03 代김태중 협조 주무관 박형재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검토보고 의 건설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경 분야)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 기술지원기술인(조경분야) 변경 승인 요청(이산 2022-1773호)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용역기간: 2021.12.28. ~ 2027.05.27.(65개월) ○ 용 역 비: 11,133백만원 ○ 용 역 사: ㈜이산 외 4개사 검토내용 ○ 변경사유 : 기존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퇴직 ○ 변경현황(조경분야) 구 분 당 초 변 경 적정여부 비고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동해종합기술공사 ㈜동해종합기술공사 평가기준 등급 (특급기술자/3점) 특급 / 3점 특급 / 3점 적정 해당분야경력 (15년이상/6점) 32년 7월 / 6점 32년 6월 / 6점 적정 교육훈련 (2주이상/0.5점) 2주이상 / 0.5점 2주이상 / 0.5점 적정 기술자격 (기술사/0.5점) 조경기사 / 0.3점 산림기사 / 0.3점 적정 평가점수(10점/만점) 9.8점 9.8점 적정 ○ 검토결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자격 및 등급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배치되었던 건설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동등의 조건을 충족함. 조치계획 ○ 건설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퇴직에 따른 현장 기술지원 업무가 불가한 사항으로 변경 요청을 검토한 바, 관련 기준 등을 충족하므로 변경 승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끝.
25905657
20220505052007
본청
토목부-22667
D000004528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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