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산터널 통행료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이용자에게 통행 수단, 경로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남산1, 3호터널 및 일부 연결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3인 이상 탑승 차량과 버스, 택시 등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혼잡통행료는 터널을 통과하는 비용이 아니라, 혼잡한 '도로'에 부과하는 것으로 우회도로(한강대로, 소월로 등)를 확보하고 있어 통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 없고,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연구시 인접지역 주민의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진희 교통수요관리팀장 代이정섭 교통정책과장 05/03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696 ( 2022.05.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3 /전송 02-2133-1048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6)
25905646
2022050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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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2696
D00000452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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