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불법현수막 철거작업을 할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불법현수막 철거작업시 현수막 고정끈 부분도 깨끗하게 철거하도록 개선 요청하셨습니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불법현수막 철거 시에는 고정끈 등도 모두 철거하도록 관리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통보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윤희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03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1586 ( 2022.05.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0736 / uni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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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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