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206409)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206409) 1. 정보공개 청구 제9206409호(2022.4.20.)와 관련입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정보 : 2014년 4월 16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의 세월호 관련 전시관, 추모시설 등 설치·운영현황, 연도별 시설 유지·운영비 상세내역 다. 공개결정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청규인이 요청하신 자료 중 서울시를 비롯한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시 주관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서울시는 세월호참사와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서울도서관 내 세월호 기록공간, 광황문 광장 내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등 추모 및 전시공간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설치일자, 설치비, 운영비용 일체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의회 주관 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서울시의회는 2021년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 후 세월호참사 유가족 측의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세월호 기억공간(임시)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등 요청사항 가) 서울시 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임시)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허가신청 나) 허가신청 및 시설물 설치기간 시의회 본관 갤러리 내 전시물 전시 요청 □ 공유재산 사용요청 및 허가 경위 가) 시의회 갤러리 내 유품사진 등 전시물 이관 전시요청 승인 : ’21.7.26. ※ 대관 및 전시근거 : 의장방침 제172(’09.10.30.)호 나) 광화문 광장 내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및 시의회 이전 전시 : ’21.8.20. 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신청 : ’21.9.24.(1차) / ’21.10.5.(2차, 보완) 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 ’21.10.5.~10.12. 마) 공유재산 내 가설물 설치 요청에 따른 현상변경 심의요청(시의회 → 중구청) : ’21.10.5. 바)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의결(서울시의회) : ’21.11.1. 사)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청구 : '21.11.2. 아) 덕수궁 주변 현상변경허가(문화재청)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승인(중구청) : ’21.11.4. 자)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 : ’21.11.4. □ 처리결과 및 설치비 내역 가) 공유재산 허가신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 허가신청 승인 ※ 공유재산 사용허가 소관부서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나) 설치비 내역 : 해당 가설건축물 설치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의회 비용이 아닌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처리하였음 붙 임 : 결정통지서 및 정보공개 내용(서울시 주관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각 1부. 끝. 주무관 이재복 서무팀장 김형태 총무과장 05/03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23866 ( 2022.05.03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0 /전송 2133-0771 / dreamrealist@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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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20640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866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복 (2133-5630) 관리번호 D0000045285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