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내·외 장기교육자 유관부서 배치 개선방안

문서번호 인사과-25570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창민 채명준 민수홍 05/03 김상한 협 조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기술인사팀장 김장열 국내·외 장기교육자 유관부서 배치 개선방안 2022. 5. 행정국 (인사과) 국내·외 장기교육자 유관부서 배치 개선방안 국내·외 장기교육자의 훈련성과를 직무에 활용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유관부서 배치기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4조(복무의무) 제1항 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복무의무 면제 가능 1. 국내 위탁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2. 국외 위탁교육훈련 :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안부예규)? -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기관내신 및 개인 역량을 고려한 균형있는 인사운영의 자율성 저해 ㅇ 기관별 결원, 긴급 현안사항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곤란 ㅇ 국내 단기 교육자의 훈련성과 활용 실효성 부족 □ 개선방안 ㅇ 일률적인 유관부서 배치기준 지양 및 탄력적 인력 배치 ㅇ 중·장기적으로 유관부서 근무토록 유연한 보직관리(복귀 즉시 유관부서 연속근무 불필요) ㅇ 훈련분야 활용 실효성 제고 위해 훈련분야가 정해진 1년 이상 장기교육에 대해서만 보직관리 【 개선 전·후 비교 】 □ 시행시기 : 즉시 시행 □ 행정사항 : 국내·외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반영(인력개발과) 붙 임 : 국내·외 유관부서 배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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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장기교육자 유관부서 배치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5570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창민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5285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