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요구 체납고지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4305 사용료 소송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확357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과 관련입니다.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802,220원(개인별)의 변제요구 부과 및 독촉 고지하였으나 미납되어 체납 고지하오니 2022. 5. 20.까지 첨부한 납부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들립니다. 붙임 1. 납부고지서 1부(별첨). 2.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순탁 (1346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26 901동1204호 (운중동, 판교대방노블랜드아파트)), 정인경 (0332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61 409호 (갈현동, 라이프시티아파트)), 권순자 (135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01 302 (야탑동)), 김무춘 (135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01 302 (야탑동)) 주무관 이광희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녹지정책과장 05/0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2073 ( 2022.05.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37 /전송 02-2133-1080 / khy10@seoul.go.kr / 부분공개(6)
25903516
20220504063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2073
D000004528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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