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1763 결재일자 2022.05.0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최웅의 05/03 유규용 협 조 사업지원팀장 한경숙 상담팀장 신영미 생활지원팀장 代권선아 학대예방팀장 최용배 2022년도 아동복지센터 소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1 서울시아동복지센터 2022년도 아동복지센터 소방 계획 이 계획의 목적은 [아동복지센터]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제1장 일반사항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적용범위 ○ [아동복지센터]의 관계인(공무원, 공무직,기타 종사자 등), 상시 거주?근무인원 및 방문자에 대해 적용함 ○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함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 소방계획의 수립 시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 ○ 소방계획은 내용을 검토한 후 [대표자/소장: 유규용]에게 최종 승인을 받음 ○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장소 : 서무팀 보안케비넷]에 보관 제2장 예방 및 완화 일반현황 가. 기 본 현 황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산4-1) 전 화 주 : 2040-4200 야 : 2040-4211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지하1층 2동 부지면적 25.808.2㎡ 연면적 2.307.45㎡ 특별피난계단수 : 개소, 경 사 로 비상구 : 8 피 난 계 단 수 : 3 기 타 : 영조물 보험 가입은 시 주무부서 통합 가입내역에 따름 화재보험 가 입 가 입 연월일 2022.1.1~ 2022.12.31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가 입 대상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계약 금액 대인1인당 1억 대인1사고당 3억 관계인 구분 종별 성 명 출생년도 직 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 고 소유자 서울특별시장 공무원 중구 태평로1가 30 관리자 소 장 공무원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점유자 소 방 관리자 성 명 신고연월일 연령 학 력 자격증종류 직 책 비고 나. 동별?층별 현황 명칭 동/층 건물용도 및 명칭 구 조 내 장 물 층수 바닥 면적(㎡) 연면적 비고 천 정 벽 합 계 2,307.5 옥탑 고가수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불연재 수성페인트 29.7 2층 아동숙소, 다목적실 " " “ 632.8 1층 사무실 다목적실 " " “ 1,161.3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 " " “ 467.2 1층 경비실 “ “ “ 16.5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관리 현 황 선임현황 구 분 선임자 선임일자 자격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최웅의 2020. 10. 30. 2020-11-20-1- 000300 ☎ (유선) 02-2040-4202 (휴대전화) 업무대행 ? 대행업체 : 추후선정 ? 연락처 : ? 먼허번호 : ? 대행업무 및 기간 : 2022 (종합정밀, 작동기능) 화재보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계속(매년 가입) 2022.1.~12.3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아동복지센터 (경비실 포함) 586천원 (경비실 5천원)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 ※ [사용승인일 : 1998. 11. 19]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 작동기능점검 2022. 5월 중 ? 자체 ? 외주 ? 종합정밀점검 2022.11월 중 ? 자체 ? 외주 ? 외관점검(공공기관) 수시 ? 자체 ? 외주 일상적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소방시설 소화기 외관점검 ? 매일(오전) 소화전 외관점검 ? 매주(화) 수신기 기능점검 ? 매월(4일) 소화펌프 성능시험 ? 매분기 첫주 가연물 관리 (화기취급) 흡연구역 관리 ? 가연물 적재관리 ?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확인 ? 공사안전관리 공사, 정비, 보수 시 화기취급감독자(시설공무 이현욱) 지정관리 비고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최웅의 화재예방 및 홍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Week) 운영 별도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11~12월 ? 포스터, 표어 전시 3월, 10월 ? 현수막, 배너 설치 11~12월 ? 영상물 상영 11~12월 ? 모바일 App, SNS 활용 별도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별도 ? 구내 캠페인 방송 별도 ? 문서, 이메일 공지 매월 ? 기타( ) 별도 비고. 11~12월을 불조심 집중 홍보강조의 달로 운영 제3장 대 비 소방안전관리위원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전반(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심의?조정?의결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 <위원회 조직> 위 원 장 소 장 부 위 원 장 서무팀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통보연락반 소화반 소화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 서무팀장 사업지원팀장 상담팀장 생활지원팀장 학대예방팀장 <구성현황 >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일 위원장 소장 유규용 2022. 1. 3. 위 원 서무팀장 최웅의 2022. 1. 3. 위 원 사업지원팀장 한경숙 2022. 1. 3. 위 원 상담팀장 신영미 2022. 1. 3. 위 원 생활지원팀장 정현미 2022. 1. 3. 위 원 학대예방팀장 최용배 2022. 1. 3. 비고.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위원 5명 간사 : 소방안전관리자(최웅의) <운영현황> 개최일자 회의내용 및 조치계획 2022. 1. ? 2022 소방계획서 작성 검토 2022. 1. ? 2022 소방교육/훈련 일정 협의(11월 중 훈련실시) 자위소방대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자위소방조직을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 <야간?공휴일 자위소방대 조직> 방화관리자 당직책임자 통보연락반 초기소화반 소방대유도반 당직근무자(1명) 구내식당(1명) 당직자 및 경비 야간근무자 당직실(1),다사랑관(1), 경비실(1) 다사랑관 (2명) 반 별 임 무 통보연락반 직장장,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초기소화반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소방대유도반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관설소방대 유도 방화문 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 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아동복지센터 자위소방대 편성표> ○ 전화번호 : 2040-4202(공공기관 방화관리자 : 최웅의 HP ) 2022. 현재 대 장 소 장 소방관리자 (부 대 장) 최웅의(서무팀장) 통보연락반 (지휘반) 소화반 (진압반) 피난유도반 (대피유도반) 응급구조반 (구조구급반) 서무팀장 사업지원팀장 상담팀장 생활지원팀장 학대예방팀장 김연옥 전희달 박민경 권선아. 2층 소화전 : 박정숙, 김명옥, 노은희, 백미자. 1층 소화전 : 손원준 최비가나 이완영. 최종진, 유상국, 지하 소화전 : 이현욱 사심진. 대피반 및 반출반 정은숙 배동원 최연수 전옥자 이현숙 김영술 ㅇ다사랑관: 아동대피 정현미, 이한나 이효선, 박은민, 김지선, 윤나리. ㅇ1층사무실: 문서반출 등 류지희, 선지현, 김근영 최미연, 전지연. ㅇ2층사무실: 문서반출 등 이선민, 최수미, 홍승현 오연주, 송윤지 ○ 화재발생시 수행업무 및 임무부여 뉴딜 근로자 등 기타 종사자 별도 인력은 화재 진압 투입 반명 수 행 업 무 통보연락반 총괄지휘, 업무수행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 통보 소화반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 각 층 임무부여 직원은 소화전 위치 및 사용요령 숙지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지원 피난유도반 인명구조 및 아동대피, 대피유도, 중요물품 반출이동 ※ 별첨 비상대피로 참조 응급구조반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경상자를 지정병원으로 긴급 후송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2022년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2022 비상대응 훈련 일시/장소 일자 : 2022. 11월 중 / 장소 : 세미나실 및 건물 외부 종류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실습 ? 도상훈련 ? 종합훈련 ? 부분(기능)훈련 주관부서 서무팀(담당자: 최웅의) 참여대상 전직원(공무직 포함) 및 입소아동/ 기타 종사자 등 참여기관 강남소방서, 별도 소방업체 선정 시나리오 건물내부(2층) 화재 + 폭발 사고 발생 교보재 교육자료(PPT handout), 소화기 실습 교육계획 ? 화재 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 ? 화재 유형별 소화원리 ?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재집결지 안내 훈련계획 ? 화재 시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 ? 초기소화 및 방화구획 ? 피난 및 재집결 평가계획 평가일시 2022. 11월 중 평가자 최웅의(서명) 평가방법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제4장 대 응 비상연락 ○ 화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화재를 경보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비상연락체계>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B1 ~ 2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02-2040-4265 / 원내 119 : 내선0119 화재신고 최초발견자 또는 비상연락팀에서 119로 신고 초기대응 ○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절차를 사전에 수립 <초기대응장 연면적 (㎡) 시 설 명 속보설비 소 화 설 비 경 보 설 비 피 난 설 비 소화활동상 필요설비 소화용 수설비 14,942 화재발생시 자동신고장치 소 화 기 옥 내 소 화 전 스프링클러 투척소화기 나 프 페 키 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수/ 회로수 비 상 방 송 / 시각경보기 발 신 기 (싸이렌) 피 난 유 도 등 유 도 표 지 인 명 구 조 기 구 인공호흡기 사 강 식 구 조 대 비 상 조 명 연 결 송 수 구 방 수 기 구 함 방 수 구 상 수 도 소 화 전 소화용펌프 분 말 투 척 용 C O 2 하 론 습식 건식 해 드 알람 밸 브 해 드 알람 밸 브 설치 수량 1 24 16 1 7 410 4 24 83 (연기22 ,차동식 57, 정온4) /7 1 / 12 7 40 4 2 2 설치장소 기계실 B1 ∫ 2층 1층식당 전산실 B1 ∫ 2층 BI ∫ 2 층 BI ∫ 2 층 BI ∫ 2 층 1층 B1 ∫ 2층 B1 ∫ 2층 B1 옥외 기계실 비> <초기대응요령>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초기 소화 ? 초기소화(소화기, 소화전) ? 소화설비 기동(기게실) ? 초기소화팀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 현장에서 초기소화 ? 필요 시 자동식 소화장치를 수동기동하여 화재진압 응급 구조 ? 출혈 ? 화상 ? 골절 ? CPR(심폐소생술) ? AED(자동제세동기) ? 응급구조반 현장 출동 및 대응 ?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방호 안전 ? 화세차단(방화문/셔터 폐쇄) ? 위험물질 공급차단(가스, 전기) ? 중요물품 비상반출 ? 방호안전팀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구역 화세차단 및 가스공급 차단밸브(1F) 수동폐쇄 조치 비고. 가스긴급차단밸브 위치 : 1층 구내식당 피난(유도) ○ 화재 시 재실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피난(유도)해야 하며, 이 경우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행 구 분 대응방법 및 대응절차 피난개시 ? 화재 ? 폭발 ? 붕괴 ? 기타( ) 피난인원 ?상시근무자(8명) ? 근무자(32명) ? 기타 방문객(약10명) ?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고령자 ?영유아 및 입소아동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 30명 - - - - - 고령자[만65세↑중 자력피난곤란자], 영유아[만2세↓] 및 장애인 피난경로 ? 제1피난로 동편(E-Wing) 피난계단(1개소) ? 제2피난로 서편(W-wing) 피난계단(1개소) ? 옥상피난 ?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시건))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 피난보조 1. 영유아 피난 : 대피유도반이 아동을 보호하여 재집결지로 이동 → 피난완료 후 소장에게 통보연락 재집결지 1차 이동 : 자연학습장 운동장/ 2차이동 00교회로 집결 비고. 2차 집결지 별도 협의 제5장 복 구 화재피해의 복구 ○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주 요 내 용 단기 복구 ?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 ? 화재현장 복구(Clean-Up) ? 임시 숙소 및 보호시설 마련 장기 복구 ?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 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 ? 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 ?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첨부 1)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1부(한국소방안전협회 다운서식). 2) 화재발생시 비상대피 안내도 1부. 3)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부. 4) 소방안전관리자 1부. 끝.
25903465
20220504063007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1763
D0000045291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