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물품 불용처분 대상 보고(개인보호장비-변경)

강 북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2년 물품 불용처분 대상 보고(개인보호장비-변경)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20769(2022.4.8.)호 「2022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알림(개인보호장비 포함)」 나. 우이119안전센터-20647(2022.4.29.)호 「2022년 물품 불용처분 대상 보고(개인보호장비 포함)」 2. 우이119안전센터 보유중인 물품(개인보호장비)의 노후 및 파손·훼손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불용·폐기 처분하고자 하는 대상을 붙임과 같이 변경 보고합니다. 가. 불용물품 : 개인보호장비("우이119안전센터-20647호" 보고에서 변경)-붙임참조 나. 대 상 : 노후되어 수리비 과다 및 사용이 어려운 물품, 미보유 물품 등 다. 변경사유 : 개인보호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조사 완료 붙임 1. 불용대상 부서 및 개인보호장비(우이) 1부. 끝. 우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상수 119안전센터장 05/03 代송석주 협조자 시행 우이119안전센터-20709 ( 2022.05.03 ) 접수 ( ) 우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11, (수유동)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51 /전송 02-998-9116 / constant@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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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품 불용처분 대상 보고(개인보호장비-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우이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우이119안전센터-20709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수 (02-6946-0251) 관리번호 D0000045285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