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커피찌꺼기 재활용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수거지침 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커피찌꺼기 재활용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수거지침 개정 요청 1.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15602(휴게음식점의 커피박을 분리수거품목으로 지정건의, 2021.10.29.)호 및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2022.1.27.), 환경부 보도자료(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허용, 2022.3.14.)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에서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는 보도자료 제공 이후 커피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하여 4. 이에 커피찌꺼기의 배출원 단위에서부터 분리배출 및 수거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재건의드리니 민원 응대 등 서울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검토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1) 2)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과장) 실무사무관 고안자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전결 05/0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2212 ( 2022.05.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4 /전송 2133-1026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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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재활용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수거지침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212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안자 (2133-3694) 관리번호 D0000045285233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