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7번, 박성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25212 결재일자 2022.05.0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이병욱 구경태 代구경태 이상훈 05/03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7번, 박성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 성 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577 1) 최근 특히 야간의 경우 택시기사 감소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파악한 택시기사 증감 현황 등 원인과 관련 대책(혹은 검토 내용) 내용 2) 위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나 인수위 등에 필요한 건의 내용 □ 택시승차난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일환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택시 이용승객은 21시 영업제한과 비교하였을 때 96% 증가 ? 그에 반해 택시 영업대수는 62.8% 증가에 그쳐 심야 택시이용불편 발생 구분 총 영업건수 (24~02) 증가율 시간당 평균운행대수 (24~02) 증가율 21시 영업제한 35,346건 - 10,422대 - 영업제한 해제 (4.18일) 69,362건 96.2% 16,860대 62.8% □ 택시 승차난 원인 ? 택시기사의 고령화에 따른 심야운행 기피, 법인택시기사의 급격한 이탈로 심야시간 택시 공급확대에 한계가 있음 - 60대 이상 개인택시 비율 : ’19.1월 69.5% → ’22. 3월 77.0%, 7.5%↑ - 법인택시기사수 : ’19.1월 31,130명 → ’22.3월 20,640명, 33.7%↓ ?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택시에서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표출하여 발생하는 승객 골라태우기가 택시 승차난을 가중시킴 □ 심야 승차난 대책 ? 우리시에서는 심야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 ① 21~04시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② 개인택시 무단휴업 운행 유도, ③ 야간전용택시(9조) 운영시간 변경을 통한 운영대수 확대, ④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⑤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음 □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 플랫폼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목적지 미표기” 법제화 요청 - 플랫폼 운송사업자, 가맹사업자, 중개사업자의 호출플랫폼의 목적지 미표기 ※ 여객법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안) 목적지 미표시 (신설) 제49조의 21(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의 도착지 고지에 대한 준수사항) 제49조의 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송플랫폼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 전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구경태 ☎ 2133-2317 주무관 이병욱 작 성 일 :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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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7번, 박성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5212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316) 관리번호 D0000045291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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