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4586(2020.05.11.)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복무관리 지침 알림』 나. 市소방행정과-22767(2022.04.20.)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 다. 市소방행정과-23161(2022.4.26.)호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개정 안내』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4.18.~)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가. 「일일 개인 방역상태 점검표」 및 「일일 장비·장소 방역상태 점검표」 ⇒ 폐지 → 1일 2회 체온 측정은 유지하고, 37.5℃ 이상 측정시 코로나TF팀 유선 연락 나.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3일 격리(1,3일차 PCR검사) ⇒ 1일 격리(PCR검사 실시) ·건강상태, 생활공간 분리 여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음성 확인 후 출근가능 ※ 잠복기 고려 ① 최초 코로나 검사, ② 2~3일 이내 추가 검사 ※ 희망자에 한 해 안심숙소 적극 활용 다. 양천소방서 직원 PCR검사 장소 변경 ? 신월문화체육센터 선별검사소 → 양천구의회 주차장 선별검사소 (제복착용 또는 공무원증(재직증명서) 지참 필수)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토·공휴일 09시~13시, 일요일 휴무) 라. 실외 마스크 착용사항 준수 1) 현장대원 차고내 교대점검시 '1m이내 밀집, 대면·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스크 착용 2) 출동·귀소중 소방차량 내 소방활동장비를 착용하는 경우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선희 행정팀장 강선욱 소방행정과장 정문수 소방서장 05/03 代정문수 협조자 구급팀장 박광철 시행 소방행정과-21493 ( 2022.05.03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목동)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14 /전송 02-111 / sunny22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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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493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6981-8614) 관리번호 D00000452888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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