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1151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위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정철화 임연희 05/03 강준령 협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전진수 종합사업팀장 박홍권 - 단위형 1기 · 2기 사업종료후 - 창업지원시설 운영 점검 계획 2022. 5.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단위형 1기 · 2기 사업종료후 - 창업지원시설 운영 점검 계획 캠퍼스타운 단위형(1·2단계) 사업 종료된 창업지원시설에 대해 시설 유지 및 창업 목적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제3절 실행단계, 3-4 시설비 집행) ㅇ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 제5조(협조 및 의무) 및 제11조(보조금의 반환) - 사업제안자는 인테리어의 경우 5년 이상, 신축인 경우 20년이상 그 시설을 유지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단 민간건물 임차 시설 제외 창업지원시설 구분 종합형 사업 단위형 종료 사업 비고 단위형 1기(’17~19년) 단위형 2기(’19~21년) 53개 시설 - 10개 대학, 20개 시설 13개 대학, 33개 시설 점검개요 구분 총 계 현재 운영중인 창업지원 시설 임대기간 만료 미 유지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 대학 자치구 ㅇ 점검기간 : 상·하반기 연 2회 ㅇ 점 검 자 : ㅇ 점검내용 : 창업지원시설 유지·운영 및 타 용도 사용 여부 확인 점검결과 조치 ㅇ 창업지원 시설 미 유지 및 당초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실시 협약서 제5조에 근거 창업시설유지 준수 이행 통보 ㅇ 시설유지 2차(독촉) 공문 발송후에도 미 유지시 시설비 실시 협약서 제11조에 근거 보조금 반환 요구 통보 향후계획 ㅇ 창업지원시설 유지·운영 점검 안내문 발송 및 점검 실시: ’22년 5월 초 ~중순 ㅇ 창업지원시설 미 유지기관 점검결과 사후조치 : ’22년 6월 초 끝.
25902440
20220504063007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21151
D00000452920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