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금고(우리은행) 부서 미사용 공금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원금) 결의 1. 재무과-21604호(서울시 계좌 일제정비 및 계좌관리 시스템 개선·시행 관련 협조 요청, '22.3.30.) 관련입니다. 2. 공금계좌 일제 점검을 통해 우리부서 보통예금계좌 중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 잔액 중 원금에 대해 징수 결의 후 세외수입 전용 반납계좌로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금고(우리은행) 부서 미사용 공금계좌 해지에 따른 잔액(원금) 나. 금 액 : 다. 산출내역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 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지아 인재노무팀장 천세은 인력개발과장 05/0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2858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0 /전송 02-2133-0775 / ejia@seoul.go.kr / 부분공개(5)
25902213
202205040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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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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