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중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조례 검토 요청 1. 경제정책과-14279(2021.10.29)호 "서울형 규제혁신 추진계획" 및 법무담당관-21767 (2022.4.27.)호 "2022년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 알림" 관련입니다. 2. 경제정책과에서는 서울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적·열거적 규제체계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 3. 이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조례 49개를 전수조사 한 바, 네거티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4개 조례를 붙임1과 같이 송부 드리오니, 귀 부서에서는 붙임 2, 붙임 3 양식을 활용, 검토자료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 일자리정책과 소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 창업정책과 소관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 금융투자과 소관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략산업기반과 소관 ㅇ 작성양식 : 붙임2, 붙임3 ㅇ 제출기한 : 2022.5.13.(금) ㅇ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yhj0202@seoul.go.kr) 붙임 1. 네거티브 전환검토 필요조례(4). 2. (양식) 지자체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과제 발굴(한글) 1부. 3. (양식) 지자체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과제 발굴(엑셀) 1부. 끝. 경 제 정 책 과 장 수신자 일자리정책과장, 창업정책과장, 금융투자과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주무관 양현정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5/03 신대현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1888 ( 2022.05.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yhj0202@seoul.go.kr / 부분공개(5)
25901391
20220504063007
본청
경제정책과-21888
D00000452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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