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 안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5월 납기 요금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되어 적용할 예정입니다. 가.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 시행 안내 ○감면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기존 1급~3급) 세대 ○감면 금액 : 월 10㎥까지 사용량 감면(월 10㎥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전량) ※ 세대 당 월 최대 10,500원(상수도 4,800 하수도 4,000 물이용 1,700 - `22년 요율표 기준) ※ 세대 당 2월 최대 21,000원 (상수도 9,600 하수도 8,000 물이용 3,400 - `22년 요율표 기준) ※ 기존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독립유공자 세대 등) 세대의 경우 감면 제외 ※ 2023년 이후 2월 최대 23,000원(상수도 5,800 하수도 8,000 물이용 3,400) ○신청 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신청서(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필요 3. 따라서 감면 대상자 세대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감면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세대 확인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121.seoul.go.kr)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 사이버고객센터 조회 방법 : 회원가입(개인회원) 후 공동주택 고객번호 등록 후 조회 ☞ 로그인 → 고객번호 등록 → 마이페이지 → 부과내역 → 감면세대 조회 붙임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준우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5/03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22594 ( 2022.05.03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04 /전송 02-3146-4839 / ftj1@seoul.go.kr / 부분공개(6)
25901103
20220504063007
본청
요금과-22594
D00000452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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