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문서번호 세제과-22201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권우철 류대창 김영모 05/03 이병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2022. 5. 재 무 국 (세 제 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지방세 정책수단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설립·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2년 출연분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 ㅇ「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ㅇ「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붙임 1. 출연금 산정내역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출연금 산정 내역 ※출연대상 19,739,266천원 = 보통세결산액 21,274,428천원 ? 특별시분재산세 1,535,162천원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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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2201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철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4529110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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