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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615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원준 안재동 안현민 구종원 05/03 정수용 협 조 2022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2022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2022. 5.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신고 등을 수행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현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제14조(민관협력) ㅇ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ㅇ 신(新)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보건복지부 방침, 2018. 7.) ㅇ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보건복지부 지침, 2018.12.) □ 추진 배경 ㅇ (중앙정부) 복지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전국적·통일적 인적안전망 기반 구축 ㅇ (지방정부) 일상생활 속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능동적 발굴 지원 체계 운영 - 현행 복지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나 자발적 지원신청 하지 않는 가구 발굴 목적 -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가능 체계 운영 가능 ⇒ ◇ 주민과 공공이 협업하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구축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향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하‘명사복’)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빈곤·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신(新) 사회적 위험 증가에 선제적·효율적 대응 위해 구축하는 인적안전망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안내 : 2018. 10월, 보건복지부) Ⅱ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운영 체계 □ 기관별 역할 분담 ?보건복지부 : 명사복 운영 총괄 ㅇ 명사복 운영 지원 총괄 : 반기별 실적 수합 등 ㅇ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 인적안전망 대신 인적자원망 이란 용어 사용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2018.12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 市 단위 운영 계획 수립·시행 ㅇ 서울시 운영계획 수립·시행(시비 지원 포함) ㅇ 교육 자료 제작(서울시복지재단 협조),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자치구 지원 ?25개 자치구 : 자치구별 실행계획 수립 및 동 지원 ㅇ 실행계획 수립·시행 : 명사복 구성·홍보, 교육·활동 지원, 구비 확보 등 ㅇ 동주민센터 명사복 운영 실적 정리, (필요시) 위기가구 직접 지원 등 ?동주민센터 : 명사복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지원 ㅇ 명사복 구성(상시 모집) 및 운영 : 동별 여건에 맞게 운영 ㅇ 명사복 활동 관리 및 지원(교육, 홍보 등) ㅇ 발굴된 복지위기가구 지원 연계, 동 단위 특화사업 시행 등 □ 명사복 운영 체계 1.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명사복) 2.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신고 내용 조사 및 지원 (담당공무원)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 인지(認知) 신고 내용 조사 맞춤형 지원 연계 ( 명사복으로 활동하는 주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통·반장, 자영업자, 공동주택 관리자, 집배원, 부동산 중개인 등 ? 발굴 대상자 개인별 조사 실시 (수급여부, 지원 필요성 등) ①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돌봄SOS 등 ? ②민간자원 : 복지시설 이용, 푸드뱅크·마켓 등 ③기타 : 청소 등 자원봉사, 사례관리대상 선정 등 Ⅲ 추진 경과 및 실적 □ 추진 경과 ㅇ (준비) 2018년 :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명사복 운영 준비 - 보건복지부「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18.7.23.)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준비기 - 기존 자치구별로 유사한 역할 수행하던 주민을 명사복으로 운영하는 방안 모색 ㅇ (운영) 2019 ~ 2020년 : 명사복 운영 시행 및 성과 모니터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발굴, 공적·민간 지원 연계, 추진실적 분석 등 ㅇ (개선) 2021년 : 복지공동체 통합으로 인한 명사복 구성·역할 재조정 - 배경 : 명사복 소속 주민이 유사한 복지공동체 중복 참여 등 비효율 문제 제기 <명사복 소속 주민 중복 참여 사례> ? 편의점주 A씨는 나눔가게(물품 기부), 나눔이웃(어려운 이웃 돌봄 활동) 등 중복 참여 ⇒ 복지공동체별 모임·교육·행사 수시 참여 등으로 피로도 증가 및 봉사 역량 분산 - 개선 : 복지공동체 통합 및 법정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 결과 : 6개 복지공동체를 2개로 통합, 명사복 역할을 위기가구 발굴·신고 집중 ★ 복지공동체 통합(6개 ⇒ 2개) : 2021. 2월 시행 ? 복지공동체 사업 컨트롤타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이웃살피미 발굴?신고 (나눔가게, 이웃지킴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찾동이) 지원?모니터링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 컨트롤타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지사협’) 洞 다 양 한 복 지 공 동 체 나눔이웃(25구/315동/6,849명) 나눔가게(25구/424동/322개소) 이웃살피미(24구/120동/1,744명) 이웃지킴이(24구//120동/745개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5구/424동/23,218명) 시민찾동이(25구/424동/81,030명) □ 추진 실적 (’19~’21) ※ 상세 붙임1 참조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현황 (단위: 명) 연 도 전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수 (A+B+C+D+E+F) 주요 단체·조직 생활업종 종 사 자 (D)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E) 기타 지역주민 (F) MOU 체결건수 (생활업종 및 신고의무기관 등)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A) 통 장 (B) 기타 동 단체회원 (C) 2021 2020 2019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현황 (단위: 건, 천원) 연 도 위기가구 발굴 발굴가구에 대한 공적지원·민간자원 등 연계 실적 모니터링(고위험가구 일촌맺기) 가구수 인원수 계 공적지원 연계 민간자원 연계 기타 건 건 지원금액 건 지원금액 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수 일촌 가구수 일촌 인원 2021 2020 2019 기타: 청소 등 자원봉사,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등 비예산 지원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위기가구 발굴 인원 현황 연도 2021 2020 2019 ⇒ ◇ 2019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출범 이래 위기가구 발굴건수 증가 추세 Ⅳ 명사복 주요 활동 내용 □ (區·洞) 명사복 활동 대상자 선정 ㅇ 생활업종 종사자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명사복 구성 - 대상 :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 가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기업?단체?기관 등 ? 區 단위 : 우체국, 수도사업소, 택배사 영업점, 의사회, 소매점 협회 등 직능단체 ? 洞 단위 : 약국, 편의점, 소매점, 미용실, 고시원·공동주택 관리자 등 생활 밀착 사업자 - 내용 : 활동 대상자 명사복 위촉장 수여, 신고·제보 요령 등 교육 병행 < 생활밀착 업종 기관과 업무협약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 ㅇ 관련법상 신고의무자는 명사복으로 의무적으로 위촉·교육 - 위촉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상 규정된 사람 ?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직원(초·중·고) 등 ※ 상세 붙임2 참조 - 교육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신고·제보 요령 및 활동 수칙 등 ㅇ 그 밖에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주민 상시 모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기타 주민모임 참여자 명사복 활동 가능 - 게시판·홈페이지 공개모집, 주민 추천 등을 통해 개인 활동가 연중 수시 모집 □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지원·모니터링 ㅇ (명사복) 일상생활 중 위기가구 발견 시 동주민센터 등에 적극 신고 - 대상 :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 내용 : 일상생활 중 위기가구 발견 시 동주민센터 등에 적극 신고 - 절차 : 신고를 받은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현장확인·상담 후 복지서비스 지원 ※ 신고 과정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ㅇ (區·洞 중심)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등 연계 - 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 및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 등 - 민간자원 : 복지시설, 푸드뱅크·마켓, 후원물품(명사복 직접 지원 포함) 등 - 기타 : 청소 등 자원봉사(명사복 봉사 활동 포함), 사례관리대상 선정 등 ㅇ (명사복) 꾸준한 안부확인 등 모니터링 실시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 대상 : 복지서비스 지원 후 안부확인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 내용 : 공동주택 관리인 등 위기가구와 밀접한 이웃주민을 일촌으로 지정 < 공적서비스 지원, 민간자원 연계, 고위험가구 일촌맺기 > ㅇ (명사복 - 區·洞)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주요 사례 구 분 주요 사례 공적지원 민간자원 기타 ㅇ 구청·동주민센터 주관 명사복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명사복의 필요성, 위기가구 신고·제보요령, 복지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사례 : 대면(오프라인), 온라인 병행 > ㅇ 명사복 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표창 수여 등 - 리플릿, 스티커, 활동수첩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활동 홍보 - 자치구 소식지에 우수·미담사례 게재하여 활동 정보공유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및 우수 활동자 표창 수여로 활동가 인센티브 제공 명사복 홍보 리플릿 명사복 활동수첩 제작·보급 자원봉사의 날 행사 개최 □ 개선 필요 사항 ① 사회적 이슈화되는 고독사 위험가구 대응 역량 제고 필요 명사복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시행 ② 지사협 컨트롤타워 역할 폐지에 따른 복지공동체 간 협업 강화 자치구·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지사협, 우리동네돌봄단 등과 협업 방안 모색 ③ 명사복 활동 전반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부재(不在) 市 예산 신규 편성·지원함으로써 자치구와 원활한 협조 도모 ④ 명사복 활동자별 역할·임무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소속감 미흡 정기 회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참여의식·자긍심 제고방안 강구 ⑤ 全 자치구 활용 가능한 서울시 복지위기가구 온라인 신고 시스템 부재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 기반 구축 ⑥ 명사복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자료 미흡 상시 참고할 수 있는 활동 사례 중심 동영상 자료 제작·보급 Ⅴ 2022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ㅇ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 및 고독사의 사회문제화 대응 역량 제고 - 1인가구 확대(약 139만가구, 市 전체 가구의 35%, 20.12월),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 - 명사복 등 지역 단위 복지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참여 필요 ㅇ ’22년 洞지사협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에 따른 복지공동체 간 협업 강화 ㅇ 명사복 역할·임무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 모색 ㅇ 명사복 복지위기가구 신고 간소화 및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콘텐츠 보급 ’21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1 : 2021년 2022년 고독사 대응 역량 제고 (명사복·공무원) : ⊙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중점 ?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계 인식 미흡(명사복·공무원) ? ⊙ 신고 토대로 고독사 위험가구 검토 必 ? 고독사 위험가구 해당 시, 공무원 직접 또는 우리동네돌봄단을 통한 정기 모니터링 시행 변경사항 2 : 2021년 2022년 복지공동체 간 협업 강화 : ⊙ 洞지사협에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 명사복, 우리동네돌봄단, 자치구 자체 사업 등 복지공동체 전반 조정 역할 ? ⊙ 복지공동체 간 수평적 협력 관계 ? 복지공동체 간 회의·실무활동 시 상호 참여 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방안 강구 변경사항 3 : 2021년 2022년 市 예산 신규 지원 : ⊙ 매년 명사복·임무·실적 수합 수준 ? 보건복지부 공문에 근거한 반기별 실적 수합 수준(명사복 인원, 활동성과 등) ? ⊙ 명사복 운영경비(자긍심 고취 등) 지원 ? 복지공동체 참여의식 제고 위한 교육비, 정기모임 개최 등에 활용(구별 200만원) 변경사항 4 : 2021년 2022년 市 자체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 ⊙ 온라인 신고시스템 활용 저조 ? 위기가구 신고시 주로 동주민센터 방문 의존, ‘복지로’(보건복지부 시스템) 활용 미흡 ? ⊙ 市 차원 온라인 신고시스템 신설 ? 25개 전 자치구가 활용 가능한 온라인 신고시스템 ‘서울복지포털’ 내 신설(’22.5월 중) 변경사항 5 : 2021년 2022년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콘텐츠 보급 : ⊙ 보건복지부 매뉴얼 따른 이론 중심 ? 2018년 지침 내용만으로는 명사복 임무· 역할에 대한 이해 곤란(공무원 포함) ? ⊙ 실무 중심 교육 영상 제작 ? 공무원, 명사복 등의 실제 활동 사례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보급(업무 이해도 제고) Ⅵ 2022년 세부 사업 □ 일상생활 속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모니터링 ㅇ 명사복 운영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임무·역할 해당(’19년 이래 동일) 1.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명사복) 2.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신고 내용 조사 및 지원 (담당공무원)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 인지(認知) 신고 내용 조사 맞춤형 지원 연계 ( 명사복으로 활동하는 주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통·반장, 자영업자, 공동주택 관리자, 집배원, 부동산 중개인 등 ? 발굴 대상자 개인별 조사 실시 (수급여부, 지원 필요성 등) ①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돌봄SOS 등 ? ②민간자원 : 복지시설 이용, 푸드뱅크·마켓 등 ③기타 : 청소 등 자원봉사, 사례관리대상 선정 등 ㅇ 명사복 활동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22. 7월 예정) 신규 - 제작 : 서울시복지재단(찾동추진지원단) - 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지원 등 실무·사례 중심 동영상 - 효과 : 명사복 및 담당 공무원 업무 활용으로 성과 제고 기대 ㅇ 맞춤형 지원 연계 중 안부확인 필요가구 지속 모니터링(고위험가구 일촌맺기) ㅇ 市 자체 온라인시스템 활용한 신고·제보 기능 신설 신규 (’22. 5월 ~ ) - (목적) 동주민센터 내방 없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위기가구 발굴·신고 - (절차) 서울복지포털 접속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연계 → 동주민센터 접수 □ 명사복을 활용한 고독사 대응 역량 제고 신규 ㅇ 배경 : 고독사 발견에 지역주민이 주요 역할 수행 中 지역주민 공무원 고시원 관계자 통반장 복지기관 ※ 20~21 고독사 신고자 현황 기타 ※ 기타: 집주인, 지인, 비동거 가족에 의한 발견 등 ㅇ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체계 내에서 고독사 위험가구 대응 기반 구축 ★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체계 내 고독사 위험가구 대응 절차 요약 1.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 단계 (명사복) 2.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신고 내용 조사 및 지원 단계 (담당공무원) 고독사 위험 징후 인지(認知) 현장 조사 시행 (필수) (고독사 위험가구 해당시) 정기 모니터링 시행 ( 위험징후 예시 ) 고지서·우편물 등 적치, 최신 목격정보 없음 등 ? 명사복 면담 후, 해당가구 안부 확인 (고독사 위험가구 판정) ? 담당 공무원 또는 우리동네돌봄단 (주1~2회, 전화 또는 방문 권장) □ 타 복지공동체와의 수평적 관계 형성 및 협업 강화 신규 ㅇ 배경 : 2022년 洞지사협의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 기능 종료에 따른 조치 - 425개 전동 통일된 형태의 복지공동체 운영방식 적용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3개 사업으로 단순화 2021년 2022년 시범동 비시범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이웃 살피미 우리동네 돌봄단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자치구 자체사업 ※ 자치구 자체 복지공동체 포함 가능 ㅇ 3개 주요 복지공동체별 역할 구 분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대상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포함)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포함) (1순위) 고독사 위험가구 (2순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사업 역할 ·정기적 회의를 통한 복지의제 고도화 ·주민주도 상향식 복지의제 설정 ·동 특화사업 기획·추진 ·일상생활 속 위기가구 발굴·신고 ·위기가구 발굴 주민홍보·참여독려 ·동 특화사업에 적극 참여 ·고독사 예방활동 집중·특화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책임제 ·관리가구 모니터링 및 지원연계 ㅇ 방안 : 복지공동체 간 정기적 회의 개최, 실무 활동 공동 수행 (권고) - 자치구·동주민센터를 매개로, 기존 회의 참여 또는 별도 회의체 구성 가능 - 정기적 회의 없이, 공동 사업(자원봉사 등) 수행으로 성과 제고 □ 명사복·공무원(자치구·동주민센터) 지원 체계 구축 ★ 명사복 운영 지원을 위한 市 예산 신규 편성 신규 ㅇ 명사복 기존·신규 발굴 활동자 참여의식·자긍심 제고 (권고) - 위촉장 수여 등으로 명사복 역할·임무 등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긍심 고취 - 지역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활동의 입문 경로로 명사복 활용 ㅇ 자치구 단위 (가칭) ‘명사복 운영 협의체’ 구성 (권고) - 운영 성과 공유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 - 명사복 활동가 사기앙양 및 타 복지공동체 협업 소통 창구 역할 수행 ㅇ 명사복 활동 홍보를 위한 리플릿, 유튜브 광고, 자체 행사 등 추진 - 홍보 리플릿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생활밀착 사업자 영업장 등 비치 - 명사복 유튜브 동영상(보건복지부 제작) 홍보, 자체 홍보용품 제작 등 □ 기타 자치구 자체 명사복 특화사업 추진 ㅇ 명사복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홍보, 교육, 돌봄, 나눔 등에 대해 자치구·동주민센터별 특색에 맞는 활동 추진 (명사복 활동가 발굴 포함) Ⅶ 행정사항 소요예산 : ㅇ 명사복 운영비 지원 : 홍보비(현수막, 전단지, 홍보물품 등), 사무관리비(위촉장, 회의 운영 등) 서울시 추진사항 ㅇ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서울시복지재단 협조)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우수사례 공유·전파 ㅇ 25개 자치구 명사복 추진실적 수합(반기별 1회) 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 복지부서 ㅇ 자치구 단위 복지위기가구 발굴·신고·지원 총괄 ㅇ MOU 기관·업체 단위 활동가 교육, 관리 ㅇ 각종 매체(자치구 소식지, 리플릿 등)를 통한 명사복 역할 및 우수사례 공유 동주민센터 ㅇ 자영업자 등 개인 단위 명사복 활동가 발굴, 교육, 관리 ㅇ 동 특성에 맞게 복지공동체 운영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 ㅇ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적극 선별 및 동주민센터 자체 보관 향후 추진일정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비보조금 교부 : ’22.5월 ㅇ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현황 모니터링 : ’22.6월, 12월 (붙임1~2) 1. ’21년 자치구별 명사복 운영현황, 2. 관련법상 신고의무자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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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21년 자치구별 명사복 운영현황 및 관련법상 신고의무자 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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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615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28892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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