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및 실적 제출 촉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및 실적 제출 촉구 요청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5346(2022.4.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SOC성능평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따라 [붙임] 파일의 성능평가를 미실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 부서에서는 즉시 성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붙임 1.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및 실적 제출 촉구 요청(국토안전관리원) 1부. 2. [붙임]성능평가 미실시 및 실적 미제출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 (치수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치수과장)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03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2304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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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및 실적 제출 촉구 요청(국토안전관리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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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성능평가 미실시 및 실적 미제출 시설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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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및 실적 제출 촉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2304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528756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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