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물연구원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1406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홍석재 代성주훈 05/03 손정수 협 조 2022년 서울물연구원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2022. 5.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2022년 서울물연구원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우리 연구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 상수도사업본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조사과-448, 2022.1.14.)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며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2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활용 →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역량 강화 ○각 업무(작업) 담당자 참여 확대 → 위험성평가 사각지대 해소 □ 평가주체 :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관 구분 역 할 내 용 비 고 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연구원장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각 부장 및 과장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전문기관 위탁 및 본부 안전조사과 지원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총무과 총괄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전직원 □ 평가시기 : 2022. 5월 □ 평가대상 ○ 주로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연구장비 및 연구재료 등을 포함 ○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 ○ 정상작업 외에 비정상작업을 포함 ○ 동일한 작업(동일한 작업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자체(표준안 활용) + 외부 전문업체(부분적 필요시) ○ 안건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표준안 등을 활용하여 자체 수행 공 정 위험요인 공 정 내 역 -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 사업장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외부 전문업체 활용 ○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 - 해당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으로 대상으로 함 -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조치를 즉시 실시 - 감소대책 수립 시 ①본질적 대책, ②공학적 대책, ③관리적 대책, ④개인보호구 사용 순서로 적용을 고려 - 감소대책 수립 실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위험성평가 추진(연구원 각 부서) : 2022.5월 ○ 위험성평가 현장방문 컨설팅(본부 안전조사과) : 2022.5월 ○‘22년도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연구원→안전조사과) : 2022.6.10.한 □ 부서에서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3년간 보존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것(실시방법은 정기평가와 동일)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 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시 작업착수 전에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반기 1회 이상 점검) □ 정기 위험성평가 시행 결과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 및 개선 붙임 : 1. 서울물연구원 아리수 위험성평가 표준안 종합 양식 1부. 2. 서울물연구원 위험성평가표 양식 1부. 3. 서울물연구원 개선결과표 양식 1부. 4. 서울물연구원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양식 1부. 끝. 정상작업 :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이며, 작업조건, 작업방법, 순서, 작업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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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서울물연구원 아리수 위험성평가 표준안 종합(연구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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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서울물연구원 위험성평가표(연구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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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서울물연구원 개선결과표(연구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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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2년 서울물연구원 위험성평가 실시결과(연구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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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물연구원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406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석재 (02-3146-1719) 관리번호 D0000045287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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