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4503104705375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한남동)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물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가정용 업태명 처분사유 상하수도요금체납 처분년월일 20211117 처분방법 잠금장치 봉인번호 18-65324 처분지침 1 처분자 신우철 특기사항 체납금 완납하여 정수처분 결재 후 정수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임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체납금 완납 해제년월일 20220503 해제방법 잠금장치 해제 해제지침 1 해제자 신우철 특기사항 끝. 주무관 신우철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5/03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3758 ( 2022.05.0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3 /전송 02-3146-2139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6)
25897958
20220504063007
본청
요금과-23758
D00000452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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