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준설공사/치수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준설공사/치수과) 1. 수상기획과-20678(2022.5.2.)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가.신청사항 신 청 자 대상지 점용기간 점용면적 점용목적 나. 검토의견 □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배출 등의 행위 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유 등이 한강에 투기되지 않도록 수상이 아닌 지상 보관창고에 철저히 관리할 것)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임시 사토장에 야적할 경우 우기시 야적한 준설토가 한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침전지 설치 및 비가림 덮개를 씌우고, 청천시 준설토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씌울것. □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16조) 유류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02-3780-0790)과 및 관할 한강안내센터에 즉시 신고할 것. 끝. 환 경 수 질 과 장 주무관 이주용 환경수질과장 05/03 여종순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1053 ( 2022.05.0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0 /전송 02-3780-0791 / yalj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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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준설공사/치수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1053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용 (02-3780-0790) 관리번호 D000004529087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상수원보호구역관리 > 상수원보호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