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087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광희 허현수 이승복 05/03 유영봉 2022년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안전계획(수정) 2022.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년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안전계획[수정] 푸른도시국 소관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에 대해 개별 시설관리 조직관리계획 및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및 관련 근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1.26.) 사업?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 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그 외 시설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붙임 1] ?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시민재해 예방 필요 대상시설 현황 ○ 시설물 현황 : 총23개소(건축물 6, 절토사면 3, 유기기구 14) [붙임 2. 현황사진] (2022. 5. 2일자 기준, 향후 대상시설 추가 지정 시 별도 계획 수립) 시 설 명 구분 안전 등급 시 설 규 모 비고 층 수 면적(㎡) 남산청사 건축물 B 지하2층~지상4층 7,322.4 실내공기질법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건축물 B 지하2층~지상3층 7,525.64 실내공기질+시설물안전법 식물문화센터 건축물 - 지하2층~지상4층 26,956.96 실내공기질+시설물안전법 꿈마루 복합건축 B 지하1층~지상3층 3,349 실내공기질법 유기기구 안전검사 대상 - 市소유 유기기구 14종 준하는시설 시 설 명 구분 안전 등급 시 설 규 모 비고 층 수 면적(㎡) 팔각당-실내놀이터 실내 놀이시설 - 리모델링 중-준공 후 적용예정 실내공기질법 문화비축기지 T6 복합건축 - 지하2층~지상3층 2947.91 실내공기질법 문화비축기지 T3 절토사면 절토사면 C 길이 105.2m, 높이 48.3m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안전법 문화비축기지 T4 절토사면 절토사면 C 길이 192.2m, 높이 34.1m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안전법 문화비축기지 T5 절토사면 절토사면 C 길이 141.5m, 높이 30.9m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배치 : 총131명 (2022. 5. 2. 기준) 시 설 명 관 리 부 서 인력 업 무 내 용 남산청사 중부 공원운영과(총무팀) 6명 소방, 기계, 설비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중부 시설과(시설팀) 2명 건축물 종합 안전 및 유지관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중부 북서울꿈의숲관리 사무소(운영팀, 관리팀) 7명 (운영팀)중대재해업무총괄 (관리팀)시설물 관리감독 총괄 꿈의숲아트센터 38명 시설관리, 무대기술관리, 공연장관리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30명 건축, 기계, 전기?통신, 토목, 조경 등 안전 및 유지관리 꿈마루, 팔각당, 유기기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운영·시설·동물복지) 14명 공원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동물사육 및 전시관리 등 문화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 19명 건축, 기계, 전기?통신, 토목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15명 사면안전관리, 안전점검, 이행사항점검 등 ○ 장비현황 [붙임 3] 안전관리 예산 현황 : 총 3,5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계 3,505 351 2,621 524 9 남 산 청 사 649 69 552 25 3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1,467 27 1,434 5 1 식물문화센터 398 46 146 206 - 꿈마루, 팔각당, 유기기구 710 29 440 236 5 문화비축기지 T6 121 20 49 52 -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160 160 - - - Ⅱ 안전관리 세부계획 안전점검 계획 ○ 추진방향 - 안전관리 조직, 예산, 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협력체계 유지 - 법정 및 수시 안전 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점검대상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등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각 시설별 점검시기에 맞춰 실시 ○ 점 검 자 : 각 기관 안전점검 관리 담당자 및 전문가 ○ 점검방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4]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전문기관 위탁 점검절차 및 종류 점검계획 수립 ? 점검 실시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 - 점검종류 ▶ 일시, 장소, 대상 ▶ 점 검 자 ▶ 체크리스트 수립 ▶ 현장과 문서점검 ▶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상태조사 ▶ 직원 및 전문가 의견 반영 ▶ 실현 가능한 대책 수립 ▶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 ○ 정기점검 : 일일점검, 주간점검, 반기점검, 연간점검 ○ 긴급점검 : 설비 이상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안전점검 시행 ○ 특별점검 : 해빙기, 동절기 등 시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 시행 ○ 안전점검 종류 분 야 점검유형 주 기 관련규정 건축 · 절토 사면 정기안전점검 A·B·C등급 : 반기 1회 D·E등급 : 연3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정밀안전점검 A등급 : 4년 1회 B·C등급 : 3년 1회 C·D등급 : 2년 1회 정밀안전진단 A등급 : 6년 1회 B·C등급 : 5년 1회 C·D등급 : 4년 1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건축 정기안전점검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안전진단 필요시 「건축물관리법」 제16조 전 기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매 2년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승강기 승강기정기검사 연 1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소 방 소방시설작동 기능검사 연 1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시설종합 정밀검사 연 1회 가 스 정기점검 연 1회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가스정압기점검 매 4년 설 비 저수조청소 연 2회 「수도법」 제33조 정화조청소 연 1회 「하수도법」 제39조 ○ 점검 결과조치 - 정기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 시행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건물 균열에는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시민과 정보 공유하고 신고하도록 안내 - 자체인력으로 보수가 불가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 시행 보수?보강 계획 시 설 명 사 업 명 공 사 개 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11개 사업 2,582 남산청사 노후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 실내?외기, 냉매배관, 배수관 교체 등 455 노후 소방설비 교체 - 노후 소방펌프 및 배관 교체 등 62 비상발전기 교채 - 기계실 내 비상발전기 교체 33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외벽 등 정비 - 노후 건물외벽 정비 2,500㎡ 1,377 시 설 명 사 업 명 공 사 개 요(주요공종) 예산액 (백만원) 식물문화 센터 건축물 유지관리 - 전동창 및 각종 창호 보수 - 트렌치커버 등 노후시설 보수 등 40 전기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UPS 및 발전기 배터리 교체 - 네트워크장비 점검보수 등 46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 각종 장비 필터 유지관리 - 열교환기, 저수조 등 유지관리 60 꿈 마 루 노후 시민편의시설 보수·보강 - 노후 목재데크 및 편의시설 정비 250 유기기구 유기기구 노후 부품 교체 - 후룸라이드 수중펌프, 놀이기구 와이어 등 교체 190 문화비축기지 T6 시설물유지관리 - 건축, 토목, 전기·통신 등 보수·보강 49 승강기 시설개선 - 승강기에 대한 시민안전시설 개선 20 법정교육 이수계획 ○ 관리자 안전 교육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주기 교육기관 정기안전점검보수교육 시설담당자 5년 1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전기안전관리자 3년 1회 전기기술교육원, 전기기술인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교육 기계설비관리책임자 3년 1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관리보조자 냉동제조시설교육 고압가스안전관리책임자 3년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관리자교육 소방안전관리자 2년 1회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3년 1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가스안전관리자교육 도시가스안전관리자 3년 1회 한국가스안전공단 수도시설관리자교육 수도시설관리자 3년 1회 한경보전협회 ○ 직원 대상 안전교육 - 안전관리교육(연1회, 선임 6개월 내), 소방안전교육(연2회), 소방훈련(반기 1회) ※ 각 시설 특성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실시 Ⅲ 시민재해 관리계획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자연, 인적 재난 및 재해 발생 시(화재, 지진, 붕괴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3호의 사망, 부상, 질병) ○ 긴급조치 체계도 [붙임5. 비상연락망] 화재·지진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민재해 담당자 보고 신고 (신고, 보고 및 긴급조치) 푸른도시국 안전총괄실 - 신고: 경찰서, 소방서 - 보고: 서울시 담당부서 - 긴급구호조치 시행 - 긴급안전조치(위험표지 등) 시행 - 기관장 보고 경찰서 소방서 (공원녹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상황실) (상황실) 2133-2012 2133-8012 112 119 기 관 장 (점검 및 지시) - 대응조치 확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지시 - 피해원인 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 지시 - 조치결과 확인 시설 담당자 (개선 및 조치) - 추가 피해방지 조치(긴급안전점검 등) 시행 - 피해 원인 조사 -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시행 - 조치결과 보고(기관장, 서울시) 보고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점검시기 점 검 구 분 점 검 시 기 비 고 정 기 점 검 해빙기 안전점검 2월 1회 우기 안전점검 6월~7월 1회 동절기 안전점검 12월 1회 명절(설·추석)?어린이날 대비 안전점검 연휴 전 3회 수 시 점 검 태풍, 지진 등 발생시 - 점 검 자 : 시설별 담당자 및 시민재해 담당자 - 점검수준 : 육안관찰 - 점검방법 : 시설별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 유해/위험요인 발견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 발견 (신고자 신고/제보) (직접발견) 시민재해 담당자 조치 결과 통보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등) - 기관장 보고 경미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발생우려 자 체 개 선 기관장 및 안전총괄 (보수, 보강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 보완조치(보수·보강 등) 지시 - 조치결과 확인 조치 결과 보고 시설 담당자 - (필요시)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진단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조치결과 보고 및 통보 - <시민 신고>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 시 처리절차 정비 120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SNS등 응답소(민원등록) 일반민원 (5일 이내 처리) 현장민원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처리) - <담당자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22. 1월) ? 이용자 측면의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견을 위한 자체 체크리스트 준비 ? 건축, 소방, 기계, 전기, 가스, 저수조, 보일러 등 7개 분야[붙임 4.] - <인지 후 조치>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매뉴얼 마련(수시)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 기준 :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등 ? 조치판단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및 상황보고체계 등 대피훈련계획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시설별 변동) ○ 장 소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참여범위 : 시민,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 훈련방법 : 현지 적응 훈련?비상대피훈련 실시 - 건 축 물 : 소방훈련(교육) 연2회 이상 실시(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유기기구 : 유기기구 비상정지, 사고발생 가상합동(유관기관) 대응 훈련 - 기타훈련 : 풍수해, 지진 대비 훈련, 전기 정?복전 훈련 등 <화재 대비 훈련 주요내용 및 종류> ○ 주요내용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신체결박 및 비상개폐장치 해제, 대피유도 등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 훈련종류 - (기초훈련)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 훈련 - (부분훈련)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소방대 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 (종합훈련)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즉각 대처를 위한 조직적 훈련) - (도상훈련)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 평 가 : ‘소방대피훈련 평가표’에 따라 합동훈련 담당자 평가 [붙임 6] Ⅳ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관리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수급인 선정 ○ 일반입찰(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 전문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관련 자격사항 확인 -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반영 ○ 협상에 의한 계약 : 필요시 수급인 안전관리능력 평가 실시 - 안전조직 및 인력 배치 현황 및 안전계획 수립 현황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보유 현황 및 교육?훈련 실시 등 ○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실시(연1회 이상) - 해당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유지 여부 - 안전관리비용을 기준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필요 비용 지급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필요 비용 지급 ○ 수급인 등의 예산사용계획서 등에 안전관리 비용 항목 반영 공사 및 용역 감독자 안전업무 강화 ○ 계약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확인 및 관련서류 점검(반기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 Ⅴ 행 정 사 항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수시)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설계도서 수집?보존 안전점검 관리실태 지도감독 실시 ○ 점검대상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점 검 반 :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및 시설담당 ○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 ○ 점검방법 : 각 시설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서류 및 현장 확인 ○ 점검내용 : 건축,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예산 확보 여부 등 ○ 지도사항 : 사안에 따라 사용제한?자체인력활용 응급조치?보수보강 예산확보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시설물 현황사진 1부. 3. 설비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시설별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6. 대피훈련 평가계획서 및 평가표 1부. 7.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8.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1부. 9. 개별안전계획 1부. 끝.
25897297
20220504063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2087
D00000452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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