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10호(2022.4.29.)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 개정(시행 '22.4.21.)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대한 통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중기관리계획수립 후 붙임서식에 따라 '23. 1.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00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저장(한글파일)하여 기한내 공문제출 4. 아울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제출, (단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조례에 위임한 기준가격은 2024년도 정기분부터 적용 붙임 1.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2. 관련공문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5/0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713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96486
20220504063007
본청
자산관리과-21713
D00000452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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