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10호(2022.4.29.)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 개정(시행 '22.4.21.)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대한 통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중기관리계획수립 후 붙임서식에 따라 '23. 1.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00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저장(한글파일)하여 기한내 공문제출 4. 아울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제출, (단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조례에 위임한 기준가격은 2024년도 정기분부터 적용 붙임 1.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2. 관련공문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5/03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713 ( 2022.05.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713 생산일자 2022-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5285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