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청양빌딩 대표 이기목님(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청__딩) 1. 귀하께서 소유(관리)중인 건축물)에 대한 민원현장 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2022. 05. 26.(목)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담당 소방공무원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해당기간동안 소화기를 집중배치 및 관계인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2233-1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청__딩)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신상돈 예방과장 05/02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2169 ( 2022.05.02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neotype@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94887
20220504063007
본청
예방과-22169
D00000452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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