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장애인의료비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장애인의료비관련)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422900295)로 질의하신 내용(장애인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 서울시 장애인기초수급자 의료비 대출있으면 자세한 정보 답변) 서울시에서 장애인기초수급자 대상 의료비 대출 지원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서울시 장애인수급자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자치구 자체적 비급여 지원정보 답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비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제8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에 의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 추가 지원사항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치구 자체적 비급여 지원에 대한 사항은 확인결과, 자치구 자체적 의료비 비급여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기초수급자 50% 지원외에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여부 답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기초수급자 50% 지원외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代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2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030 ( 2022.05.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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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회신 (장애인의료비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030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금숙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52749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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