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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리모델링』 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1282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최지영 성인선 장양규 05/02 김승원 협 조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리모델링』 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 2022. 5. 균형발전본부 ( 주 거 재 생 과 )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리모델링』 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 계획 에 대한 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근거 ○「한강교량 및 자치구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실시 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안전감사담당관-2755호, 2022.3.7.) 「한강교량 및 자치구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개요 - 기 간 : 2021.9.~10. - 내 용 : 공사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감사대상(앵커시설) 현황 ○ 구 분 위 치 규 모 소 요 예 산 설계자 추진 현황 - '16.11~'17.02: 앵커시설 활용 계획 설계용역 추진 - '16.12~'17.03: 앵커시설 구조안전진단 용역 추진 - '17.04~'17.10: 앵커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8.01~'19.05: 앵커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준공 - '21.10.14 ~ : 앵커시설 관리위임(구로구 도시재생과)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 , 처분요구사항 되게 설계하여 「건축법」제48조(구조 등) 관련규정을 ② 건축물에 대하여 ③ 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Ⅲ 감사결과 조치계획 ① ○ 설계자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 따라 - 연번 1 2 ② ○ - ※ 앵커시설 자치구 관리위임(구로구 도시재생과) · 재산 위임 관리 지정 및 통보(주거재생과-1621, ’21.9.10.) - 예산확보(서울시) ③ ○ 각 자치구별 용역 감독자 대상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2.4.28.~5.3. 기간 중 1일 - 교육대상 : 도시재생사업지(38개소) 내 건축물(앵커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감독자 - 교육내용 : 구조안전(내진) 관련 규정 및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행정안전부) Ⅲ 향후일정 ○ 용역감독자 교육실시(자치구) : ’22. 4.28.~5.3. : ’22. 10. : ’23.2.~23.12 Ⅳ 행정사항 ○ 예산확보 및 교부 (주거재생과) - (23년도) 예산 편성(시설비) ○ 붙임 2.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건축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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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1282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영 (02-2133-7161) 관리번호 D000004527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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