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1933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기현 代황은애 유병오 05/02 박미애 협 조 조경지원과장 김달용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송복식 2022년 산하공원 수경시설 운영·관리 계획 2022.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22년 산하공원 수경시설 운영·관리계획 산하공원 수경시설의 운영과 수질 및 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市 물순환정책과-22052호(2022.4.25.)「2022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 市 조경과-21596호(2022.4.27.)「2022년 수경시설 운영·관리계획 알림」 2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서울숲 등 5개 공원 총 37개소 - 수경시설 총괄표 구 분 계 바닥분수 · 물놀이터 일반분수 (음악) 벽천형 (폭포 등) 실개천형 연못형 기타 합 계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율현공원 천호공원 - 물놀이형 시설 구 분 개 소 명 칭 비 고 합 계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3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2. 5. ~ 9.(5개월간) ※ 보라매공원 테마물놀이터 : ’22. 7. 1. ~ 8. 31. (2개월) ※ 수경시설 점검기간을 감안하여 공원별 세부일정 조정 (붙임5 참조) ? 운영시간 : 3 ~ 6회/일(회당 30~40분) ? 입지유형 및 시설종류에 따른 가동시간 입지유형 가동횟수/일 시간대별 가동시간 비고 도심지, 가로변 대형분수 6회(30분/회) 12:00/13:00/14:00 16:00/17:00/18:00 3시간 테마 · 바닥분수 (음악분수 등) 4회(30분/회) 12:00/13:00 15:00/16:00 2시간 일반분수 (벽천 등) 3회(30분/회) 12:00/13:00/18:00 1시간30분 물놀이장 6회(30~40분/회) 12:00/13:00/14:00 15:00/16:00/17:00 3~4시간 - 효율적인 운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간대별 특성, 날씨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부서별로 가동횟수, 시간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효과가 적은 시간대 가동을 지양하고 에너지 절약기간 중 여름철 전력 피크 시간대(14~17시) 가동 중단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상 운영 - 방역 및 이용수칙 준수【환경부 물순환정책과-464(2021.7.1.)호】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행동 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이용 금지하기 ?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 자재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물놀이 시설 내 침 뱉기, 코 풀기,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청결하게 관리 및 수시로 침전물 유무 등 확인 ? 주요 예방 행동수칙 홍보(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 향후 운영방안 - 접촉형(물놀이형) : 매년 5월부터 운영 - 비접촉형(경관형) : 공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연못, 실개천 등은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4월부터 운영 검토 4 수경시설 점검 및 관리 1 시설?설비 점검 ? 점검대상 - 시설설비 : 제어반, 저류조, 조명, 펌프, 수질정화장치 등 - 편의시설 : 바닥포장, 의자 등 ? 점검기준 시설구분 점검내용 일상점검 정기점검 제어반 동작확인. 절연상태 1회/주 1회/년 저류조(물탱크) 파손 및 오염상태 1회/주 1회/년 수질정화시설 (정수 + 소독) 동작여부, 여과재 및 배관의 상태 소독재의 상태, 누수, 절연 1회/주 1회/년 펌 프 부하상태 누수, 조임상태, 절연저항 등 1회/주 1회/3개월 배 관 조임상태, 누수, 파손 1회/주 1회/년 노 즐 노즐의 상태(이음매, 막힘) 1회/주 1회/6개월 조 명 누전, 파손, 절연 등 이상유무 1회/일 1회/년 바닥포장, 조합놀이대 등 시설물 오염, 균열, 파손 유무 1회/주 1회/년 ※ 바닥 이물질, 미끄러움, 보호덮개 이탈여부, 노즐방향, 물세기 등 위험요소 수시 확인 ? 단계별 유지관리 구 분 내 용 운영 전 - 수경시설 및 주변 일대 청소, 시설 정비 완료 - 시 운전을 통해 펌프 및 제어함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운영 중 - 저수조 청소와 용수 교체를 통해 최상의 청결 및 수질상태 유지 - 30cm 이상의 깊은 물이 있는 수경시설은 물놀이금지 안내판 설치 - 강수 및 강풍 시에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 상시관리가 어려운 수경시설은 빗물감지시설 설치 권장 - 각종 분수 설비의 수시 점검으로 감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관리 일지에 점검 및 정비사항 기록 운영 후 동절기 - 전원차단, 필터 이물질 제거, 밸브 개방, 저류조 퇴수 조치 등 정비 - 급 ? 배수관 개방하여 동파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2 안 전 관 리 ? 인력배치 및 안전요원 교육 - 수경시설 관리요원과 시설점검 담당자 지정 배치 - 안전요원 배치 시 안전조치, 청소위생, 기초질서계도, 점검관리 등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 실시 ? 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안내판 설치 또는 안내문 게시 · (물놀이형) 시설 운영자, 수질검사 일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 (물놀이형이 아닌 시설) “출입(물놀이) 금지”를 알리는 표시 등 -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철저 5 수경시설(물놀이형) 수질관리 ? 대상시설 : 보라매공원 물놀이터 등 5개소 ? 수질기준 및 검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검 사 항 목 수 질 기 준 1) 수소이온농도 (pH) 5.8 ~ 8.6 2) 탁 도 (NTU) 4 이하 3) 대장균 (개체수/100mL) 200 미만 4) 유리잔류염소 (염소소독 실시 시 해당, mg/L) 0.4∼4.0 ? 수질 검사방법 - 각 산하공원 수경시설 담당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1회/15일) - 수소이온농도, 유리잔류염소는 간이수질측정기로 현장에서 검사 ? 관리기준 - 저 류 조 : 주 1회 이상 청소 - 용 수 : 주 1회 이상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 수 심 : 30cm 이하 유지,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 수시 점검 및 제거 - 소독방법 :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시된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 충족 등 - 안 내 판 :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게시 - 수질기준 초과 시 : 시설 개방 중지 → 소독 또는 청소 · 용수 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기준 충족 시 시설 재개방 6 행정사항 ? 공원별 여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관리 ? 매월 수질검사 결과자료 제출(8일까지)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10월30일까지) 붙 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1부. 2. 수경시설 이용안내판 디자인(안) 1부. 3. 수질검사 제출양식 1부. 4.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1부. 5. 수경시설 가동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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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071311
본청
공원운영과-21933
D000004527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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