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196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왕택 신귀식 윤재삼 이인근 05/02 유연식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2022.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일부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촉 및 재위촉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환경분쟁조정법』및『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구성 : 20명 - 당연직(2명) : 행정1부시장, 환경에너지기획관 - 위촉직(18명) : 환경, 건축, 건강, 갈등관리, 변호사 등 전문가 ○ 임 기 : 2년(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자격 :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제3항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1급 내지 3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④ 환경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주요기능 : 환경분쟁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통한 시민의 환경피해 구제 위원 위촉 계획 : 신규위촉 5명, 재위촉 6명, 해촉 1명 ○ 위촉방향 - 위원회 전문성 확대와 환경정책 및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신규 위촉 - 건축물 피해 갈등 확대로 건축물 구조기술사 전문가 확대(1명→2명) ○ 신규 위촉 연번 성명 사 진 (성별/출생년도) 분 야 소 속 주요경력 1 건축구조 기술사 2 환경 (소음) 3 환경 (악취) 4 환경 (소음) 5 법률 (변호사) ○ 재위촉 위원 연번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최 초 위촉일 임 기 종료일 연 임 1 갈등 2018.5.3. 2022.5.2. 2회 2 변호사 3 변호사 4 변호사 2020.5.3. 2022.5.2. 1회 5 환경(소음) 6 환경(소음) ○ 임기만료 위원 연번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최 초 위촉일 임 기 종료일 위촉 기간 비고 1 환경 (소음) 2016.5.3. 2022.5.2. 6년 재위촉 불가 2 환경 (악취) 3 기계 (설비) 4 법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6년을 초과하여 연임 불가 ○ 해촉 위원 연번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최 초 위촉일 임 기 종료일 위촉 기간 비고 (사유) 1 법률 (변호사) 2020.5.3. 2022.5.2. 2년 일신상 이유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총원 (명) 공무원 변호사 교수(학계) 전문가(민간) 의과 과학 건축 공학 기계 공학 환경 공학 소음 진동 악취 갈등 조정 기존 20 2 8 2 1 1 0 2 1 2 변경 20 2 7 2 2 0 1 3 1 2 향후계획 ○ 2022년 5월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시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붙 임 : 위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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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2196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왕택 (02-2133-4253) 관리번호 D000004527241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