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확인서 접수 보고 및 검사원 지정 (2022년 서울소방학교 구내식당 위탁 용역 4월 12회)
소 방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성확인서 접수 보고 및 검사원 지정 (2022년 서울소방학교 구내식당 위탁 용역 4월 12회) 1. 관련근거 가. 교육지원과-15697(2022.12.30.)호『“2022년 서울소방학교 구내식당(매점 포함) 위탁용역”계약 체결 결과 보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검사」 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4201호/ 2018. 1. 18.) 제111조, 별지80호 서식 2. 우리 학교 『2022년 서울소방학교 구내식당 위탁 용역 기성확인요청서(4월12회)』과업 완료에 따른 기성확인서를 접수하여, 아래와같이 검사원을 지정하여 감독 및 검사(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 3. 사업담당자는 한시적 특례 기간 변경에 따라 사업 준공시 검수기간 7일이내 결과물 검사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0-35호) 붙임 1. 기성확인 요청서 (4월 12회) 1부. 2. 4월 청구서 내역 1부. 3. 2022년 4월 식수인원표 1부. 끝. 담당자 이창희 시설운영팀장 전정석 교육지원과장 05/02 정선웅 협조자 담당자 이하나 시행 교육지원과-21913 ( 2022.05.02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교육지원과 시설운영팀 (진관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1 /전송 02-2106-3699 / nikita1@seoul.go.kr / 부분공개(5,6)
25889706
20220503071311
본청
교육지원과-21913
D000004526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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