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신규 가족센터 건립사업 균특회계(지역자율계정) 유의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1752(2022.4.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부터 소속 시군구의 가족센터 신규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균특회계)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가족센터 신규건립을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2023년 예산안편성지침과 가족센터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가족센터 신규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중점사항) - 건립 부지확보(필수), 사전행정절차 연내 완료 - 공간구성(기본형 509㎡, 확장형 759㎡) 표준면적 준수 - 국고보조금(15억원 이내) 3년간 지원비율(2:3:5) 준수하여 예산편성 - 기 국고보조금 지원 자치구의 경우는 지원불가 - 사업계획 변경은 실시설계 전에 사전협의(변경승인요청) 붙임 1. 2023년 신규 가족센터 건립사업 균특회계(지역자율계정) 유의사항 안내 1부. 2. 2023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pdf, hwp) 각 1부. 3. 2023년 가족센터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최종) 1부. 4. (참고)2021~2022년 선정 가족센터 건립사업 국비지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 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 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심재홍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5/0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270 ( 2022.05.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3 /전송 02-2133-0733 / sjh0226@seoul.go.kr / 부분공개(5)
25889653
202205030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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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3270
D000004527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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