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545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성진 이양섭 김대권 05/02 최진석 제4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22.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제4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 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2022. 4.29.(금), 14:00 ~ 16:05 ○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내부(1): 도시빛정책과장 - 외부(7): ○ 안건별 심의결과 (※ 심의안건 총 7건) 심의 번호 심의 대상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46-1 규격 변경 조건부 가결 46-2 재심의 원안 가결 46-3 신규 원안 가결 46-4 신규 원안 가결 46-5 재심의 원안 가결 46-6 신규 원안 가결 46-7 신규 원안 가결 3 행정사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강남구 2건, 영등포구 1건, 금천구 1건, 마포구 3건, 예산지출 ○ 외부 참석위원 수당지급 - 20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400,000원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명부 1부. 2. 제46차 회의록 1부. 3. 제4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의결조서 1부.
25888615
20220503071311
본청
도시빛정책과-21545
D000004526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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