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 사전협의 의뢰 1. 조경과-21590(2022.4.27.)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사전검토: 법무담당관 나. 사전협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붙임 1.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5. 성별영향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장 주무관 최배근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05/0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21764 ( 2022.05.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조경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7 /전송 02-2133-1082 / acecbg02@seoul.go.kr / 부분공개(5)
25887976
202205030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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